[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전국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5일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수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납통행료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 미니스톱 등 5개 편의점 2만837개 점포이다. 도로공사에서 발급한 QR코드가 기록된 고지서를 가져가 현금이나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납통행료는 톨게이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내거나 지로나 가상계좌,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다.
미납 통행료는 공사 홈페이지(www.ex.co.kr)나 하이패스 홈페이지(www.excard.c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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