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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겨울철 제설대책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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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국토해양부는 동절기 강설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제설에 대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이 증가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폭설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장비·인력과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기준운영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사전준비와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대상도로는 도공과 민자사업자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3860㎞,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1만1567㎞다. 이미 사전준비로 염화칼슘 6만1151t과 소금 24만5445t, 모래 11만9000㎥, 제설장비 4232대, 5225명을 동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지방국토청과 도공,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폭설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했으며 강설때 교통소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과 응달구간 등 취약구간 167개소에는 CCTV로 중점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설대책기간 서울지역 대설경보 시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도공은 대책기간 중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교통 소통을 위해 초기 강설 때부터 융설제 살포와 제설작업 등을 즉시 실시하고, 전국적인 도로 강설 땐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제설할 계획이다.


도공은 대설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폭설로 고립되는 경우 중앙분리대를 개방하고 구난활동을 신속히 실시하며 노면적설량이 10cm 이상에 차량 고립이 예상되면 긴급통행제한을 실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눈길에서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는 감속 운행하고 교량이나 터널 출구, 커브길, 응달길에서는 주의 운전이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예방과 강설로 인한 교통두절에 대비해 국민 모두가 대중교통이용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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