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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로 보이스피싱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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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게임사이트 게임머니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하나로 엮은 신종 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19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한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대출 수수료인것 처럼 속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종용해 게임머니를 쌓은 뒤 내다파는 수법으로 지난 7~8월 74차례에 걸쳐 모두 10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한씨는 빼돌려진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 홍보 문자를 발송한 뒤 피해자가 걸려들면 “대출 진행 접수비용은 핸드폰 소액 결제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불러달라”고 속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한씨가 전달받은 인증번호는 그러나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업체의 휴대폰 소액결제 인증번호였다. 한씨는 해당 게임업체 사이트에 따로 아이디를 마련한 뒤 해당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쌓아 업자들에게 내다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씨가 아이디 개설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대포계좌 개설에 나선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한씨는 해킹된 개인정보를 대량 사들인 뒤 경기도 부천 모처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가정주부들을 텔레마케터로 고용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씨에게 고용돼 텔레마케터로 일한 김모(47·여)씨를 구속기소 하는 등 가정주부 4명(3명 불구속 기소)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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