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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폭탄”, 檢 2200억 CP사기발행 LIG오너 3부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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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금융시장에 대한 폭탄투척행위"
LIG그룹 오너 일가의 수천억원대 기업어음(CP)발행을 두고 내린 검찰 수사팀 관계자의 평가다. 통상 일가족이 동시에 수사대상에 오를 경우 일부만 기소하던 관행과 달리 결국 오너 일가 3부자를 모두 사법의 심판대에 세울 만큼 '죄질'이 악성인 것으로 규정했다는 얘기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동생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아버지 구자원 LIG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너 일가의 범죄 행위를 도운 책임을 물어 오춘석 LIG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관련 임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LIG그룹 오너 일가와 경영진은 LIG건설의 상환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1500억원대 분식회계로 신용등급을 조작한 뒤 2200억원대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LIG건설은 2010년 기준 도급순위 47위의 중견 건설사였으나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해 같은해 9월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을 받았다.

◆ CP발행은 시나리오 따른 기획사기
검찰은 오너 일가의 CP발행이 우량계열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기획 사기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용등급 조작과 분식회계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이중삼중으로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LIG그룹 오너 일가는 이미 2010년 9월경 부도나 다름없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처한 LIG건설을 잠정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LIG건설은 2010년에만 2000억원대 자금을 빌려썼지만 그해 말 직원 급여 등 기본운영비에도 못미치는 34억원 수준의 현금시재를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회의나 기업 재무자료를 봐도 중장기전망이 전무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후 이어진 LIG건설의 CP발행이 이들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LIG그룹은 2006년 LIG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며 핵심 계열사인 LIG손해보험 주식 전부와 LIG넥스원 주식 25%를 담보로 내놨다. 담보제공 약속엔 LIG건설이 지급불능에 처할 경우 곧 담보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풋옵션도 따라붙었다. LIG건설이 갑자기 주저앉으면 오너 일가가 쥐고 있던 우량계열사 경영권마저 고스란히 내줄 판이었다.


◆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
검찰에 따르면 오너 일가가 LIG건설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동안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감당할 몫으로 돌아갔다. LIG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부도처리된 1894억원대 CP와 257억원대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 CP)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1000여명에 달한다. 피해자 중엔 대기업을 믿고 퇴직금으로 CP를 사들인 소액 피해자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투자자들이 사들인 총 2200억원 규모 CP에 대한 판매자금은 2010년 10월부터 법정관리 전까지 LIG건설에 지원한 계열사 자금을 회수하는 데 쓰였다. ABCP의 경우 이미 사업진행이 중단됐음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이후 분양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홍보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떠넘겼다. 검찰은 LIG건설이 사업을 진행한 현장 전표를 전량 압수해 분석했다.


이미 재무구조가 악화돼 CP발행적격조차 갖추지 못한 부분은 분식회계와 신용등급 조작으로 메워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처벌이 확실한 분식회계만 1500억원 규모, 분식회계와 신용등급 조작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적격을 획득한 부분은 전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100억원대"라고 설명했다.


◆ 경영권 방어 준비 끝나자 곧장 법정관리
검찰은 LIG그룹이 CP발행과정에서 내놓은 대안들도 유인책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LIG그룹은 법정관리가 임박한 지난해 3월까지도 LIG건설의 재무상황에 이상이 없다며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러나 LIG그룹 오너 일가는 담보로 맡겨둔 계열사 지분을 되찾을 준비가 끝나자마자 곧장 법원으로 달려갔다.


CP판매로 조달한 자금이 계열사로 회수되는 동안 오너 일가는 유상증자 추진과 더불어 물밑에서 시중은행과 1300억원대 대출 혐의를 시작해 지분 회수 자금 마련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너 일가의 자금 조달 준비가 완료된 당일 LIG건설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오너 일가는 이후 이틀새 담보로 맡긴 주식을 모두 되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판단 실패에 따른 책임을 시장 투자자에게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 오너 일가 향한 도덕성 비난 면키어려워
오너 일가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오너 일가 삼부자를 함께 재판에 넘기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일말의 책임도 시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너 일가는 이미 2009년 12월부터 회계 분식과 CP발행의 법적 책임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한편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도 잊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남 구본엽 전 부사장의 경우 2010년 말부터 결재를 하지 않다가 법정관리 직전 LIG건설 이사직을 사임하고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재선상에 오르면 책임을 면키 어려운 만큼 실무자 선으로 책임을 미루기 위한 조치였다는 이야기다. 피해자들의 형사고소ㆍ고발이 줄잇자 검찰 수사에 대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도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원 회장은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부덕의 소치"라면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조차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업사기의 전형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평했다.


오너 일가의 이 같은 일탈에 대한 책임 추궁은 이번에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CP사기발행 혐의 외에 오너 일가가 금융기관에서 끌어다 쓴 자금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 여부 및 LIG건설 운영 자금 등 제반 의혹에 대해 계속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대기업 오너 비리와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엄벌 의지를 천명한 데 수사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LIG, "머리 숙여 사죄, 빠른 시일 내 피해 배상"
검찰 수사 결과 관련 LIG측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LIG측은 그러나 "대주주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오해와 의혹을 풀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LIG그룹은 LIG건설의 CP발행으로 인한 서민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배상 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른 시일 내 실행에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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