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노숙인들의 '동사'를 막을 수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과 독감예방, 시설입소 계획 등을 담은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경기도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노숙인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2012년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정신과 및 내과의사, 상담사, 인권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기관리팀을 신설, 주요 전철역 부근의 알콜, 정신질환, 결핵 등 입원 치료나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숙인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내 31개 시ㆍ군별로 근무반을 편성, 지역 내 노숙인 발생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의 일정 공간을 노숙인을 위한 응급보호시설로 지정, 운영해 동사자 발생을 예방키로 했다.
경기도는 아울러 거리에서 노숙인과 상담 활동을 벌이는 기존 아웃리치팀을 통해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등 노숙인 시설에 대한 안내 및 입소 활동을 계속하고 지역 내 빈 건물, 공원, 시장, 지하철, 백화점 등에 대한 노숙인 보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수원역과 의정부, 성남 모란역 주변에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노숙인에게 임시거처와 세탁, 목욕 등 생필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 운영 중인 노숙인 자활시설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도 실시해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는 한편 노숙인 편의시설도 점검한다. 이밖에도 일할 의지가 있는 노숙인에게는 임시주거지원 사업, 노-노케어사업 참여, 매입임대 주택 지원 등을 추진한다.
노완호 도 복지정책과장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도내 노숙인들이 증가추세"라며 "안전하고 따뜻한 잠자리와 일자리를 제공해 노숙인들이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10월 말 기준 시설 입소자 177명, 거리 노숙인 172 명 등 총 349명의 노숙인이 있다. 경기도에는 수원, 성남, 의정부 종합지원센터 등 모두 11개의 노숙인 자활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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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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