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진흥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오는 19일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부터 예보는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는 파산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일부에 한해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18일까지 총 3개월 간이다.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은 동 저축은행 본·지점 인근의 농협은행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당일 또는 익일 예금주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주 명의계좌로 이체된다.
본인방문 신청시, 예금통장, 주민등록증(기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야한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또는 본인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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