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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목줄·입마개 꼭 해야…위반 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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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맹견에 대한 관리의무가 강화된다.


지난 13일 경남 김해에서 80㎏ 사자견이 출근길 시민을 무차별 공격하는가 하면 10월에는 공장 경호견이 탈출해 5살 여자 아이와 어머니를 공격한 사고가 일어났다. 또 6월에는 강남구 주택가에서 맹견이 주민과 소방대원을 물어 부상당하기도 했다. 맹견에 공격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사나운 개가 다른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리를 탈출한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뚜렷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등은 개가 사육 장소에서 탈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공개된 장소에 방치하거나 유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외출 할 때는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반드시 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석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맹견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후처벌과 피해보상을 하는 것에 머물렀다"고 지적한 뒤 "사고는 예방이 최선인 만큼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해 재발을 막자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근본취지"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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