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운영창 의원은 15일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따라 평가한 뒤 지원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평가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같은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동일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할 경우 성과를 명확히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해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평가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같은 단체에 매년 반복 지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따뜻한겨울나기사랑의대행진이나 새마을국제사업협력사업, 재향군인회 임원 및 참전군인회 해외연수사업 등은 수년전부터 계속해서 지원해오는 사업"이라며 "이들 사업은 당연히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매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행안부 지침을 보면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 되는지, 사업은 합목적적이고 적정한지 등 8개 항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봉순 도 자치행정국장은 "(행안부)지표에 의한 지원기관 평가는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정산 작업을 통해 경기도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됐는 지를 매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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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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