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5일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새누리당 권영세 선대위 종합상황실장과 정우택 최고위원을 고발·고소한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지난 11일 "안 후보 측이 여론조사 기관에 돈을 엄청 풀면서 얘기가 돌고 일부 언론에서 그런 소문을 추적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이른바 '여론조사기관 로비설'을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권 실장이)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캠프는 12일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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