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부장)는 15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인터넷투표에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대리투표 등이 행해진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3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약 3개월에 걸쳐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총 1735명을 수사했다.
검찰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IP에서 10건 이상의 중복투표를 한 경우’로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대리투표를 위임한 사람은 모두 입건유예했다고 밝혔다. 1735명의 수사대상자 중에 입건유예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858명이다.
검찰은 통진당 내부에서 부정경선 진상조사와 이에 대한 반발이 이뤄지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자체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주거지 관할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
또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혐의자 상당수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했다며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부정경선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건 피의자들은 조사과정에서 “10년동안 계속돼 온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특정 정파가 지난 10년간 관해적으로 조직적 대리투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그대로 당할 수 없어 자신들도 대리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혁 공안부장은 “이번 사건은 당내 조직 동원에 의해 선거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엄정한 투표관리의 필요성과 정당 내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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