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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선' 통합진보당원 45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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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대검 발표 앞두고 사실상 수사 마무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수사한 검찰이 구당권파 출신 등 수십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통합진보당 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의 비서 유모(31)씨 등 4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통합진보당내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투표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주고받는 수법 등으로 투표를 대신해 공정한 선출 과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 가운데엔 CN커뮤니케이션즈(CNC, 옛CNP전략그룹) 및 그 계열사 관계자 등 18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CNP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분 99.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검찰은 이 의원과 CNC관계자 등 14명을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했다. 이 의원 등은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관위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련 사법처리된 대상은 구속기소2명, 불구속기소 47명, 약식기소 3명 등 모두 52명이다. 중앙지검은 지난 2일 통합진보당 이모 조직국장(38) 등 국민참여당계 2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련 중앙지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통힙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검찰은 전국 13개 검찰청에서 전·현직 통합진보당원 560여명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도 투표를 위임·대리하는 등 부정투표 정황이 의심되는 대상을 선별해 10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투표인명부 및 온라인투표 기록 등을 토대로 전체 온라인투표자 가운데 반수 이상인 1만8885명(전체 3만6486명, 51.8%)이 중복 IP에서 투표한 정황을 확인했다. 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검찰 압수수색을 방해한 통힙진보당원 10여명도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 방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진 박원석 비례대표 의원(당시 통합진보당, 이후 탈당)은 현직 의원 신분을 감안 따로 분리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회기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 중인 박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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