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검 공안부(이정현 부장검사)는 7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 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통합진보당 광주·전남 지역 당원 9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열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투표권을 위임받거나 명의를 도용, 동일한 인터넷 주소(IP)로 이중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석기 의원을 돕기 위해 대리투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통합진보당의 서버를 분석을 통해 온라인 투표자 3만6486명 가운데 51.8%(1만8885명)가 중복된 IP로 투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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