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한 달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번 특검 수사결과는 약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대한 청와대 측의 비협조 등으로 결과적으로 미흡한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럴 거면 이 대통령은 애초에 왜 특검을 수용했느냐"는 비판까지 나올 수 있다.
특검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이번 특검 수사의 한계를 지적한 것도 이 같은 점을 언급한 것이었다.
특검팀은 "이 사건과 같이 현직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 고위공무원들이 연루된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30일 이내에 마치라는 것은 철저한 수사라는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특검을 도입하는 이상 수사기간에 지나친 제한을 두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검사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연장사유를 보고하는 것으로 수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을 불허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특검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에둘러 비판했다.
이번 '내곡동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 관계자를 겨냥한 수사였다는 점에서 수사초기부터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관련자 소환에 어려움을 겪는가하면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막판으로 갈수록 수사는 벽에 부닥쳤다.
김윤옥 여사의 서면답변서를 수사마감 하루 전날에서야 받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발로 그치면서 계획된 모든 수사를 마치지 못하기도 했다.
다만 특검팀은 이 대통령 내외가 시형씨에게 사저 부지를 물려주려고 매입자금을 '증여'했다는 것을 밝혀내는 등 검찰수사 결과를 일부 뒤집은 것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약 12억원에 이르는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할 자금력이 없었고, 시형씨 스스로도 자신의 재산상태 등에 비춰 차용금과 대출금,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가 시형씨 대신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부담한 정황, 차용증 원본의 진위 여부에도 주목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청와대가 압수수색 집행 및 수사 연장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이 부분을 깊숙히 파헤칠 수 없었다. 다만 특검팀은 직접 사법처리에 나서지 못하는 대신 불기소처분 사유를 상세히 남길 것으로 전해져 향후 재수사 여지를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맺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김 여사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아 부지를 취득한 것을 뿐 명의신탁 관계를 전제로 김 여사가 명의를 신탁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시형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도 국세청에서 검찰로 통보해야 수사가 가능하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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