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은평뉴타운에 남아 있는 미분양 물량의 매각업무를 앞으로는 현지 공인중개업소가 대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때 중개 수수료는 SH공사가 대납해주며 소비자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
SH공사와 현지 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조만간 은평뉴타운 미분양 물량을 분양사무소가 아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매각하기로 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일부터 9일 동안 현장에 시장실을 마련한 후 내놓은 은평뉴타운 분양 촉진대책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기존 실시하고 있는 10~12% 분양가 할인에 더해 리폼 비용 등을 추가로 지원, 최대 2억2500만원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놓았다.
SH공사는 은평뉴타운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지난 6월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실적이 미비하다고 판단, 일선 중개업소로 중개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는 현지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미분양 물량 중개가 가능했다. 이 기간 약 300여채의 미분양을 해소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은평뉴타운 N공인 관계자는 "지난 10일 SH공사 분양팀 관계자들이 은평뉴타운에 찾아와 빠르면 이번 주부터 현지 공인중개업소들이 직접 미분양 아파트 중개가 가능하도록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지난해 실시했던 것과 같이 중개 수수료 0.6%는 SH공사가 대납하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은평뉴타운에 약 60여개의 공인중개업소가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SH공사로부터 전달받지는 못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조건이라면 적극적으로 미분양 주인을 찾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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