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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통신사업자 회계보고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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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 통신사업자의 회계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또 2012년 영업보고서 작성 때부터는 2G, 3G서비스와 같이 롱텀에볼루션(LTE)서비스에 대해서도 회계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회계분리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간이보고가 가능한 사업자의 기준 매출액은 기존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영업보고서와 별도로 매년 상반기 종료 후 제출해야 하는 상반기 회계자료는 각 사업자의 IR자료 등으로 대체가 가능해졌다.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를 분리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세부서비스(총 28개) 중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회계정보 활용도가 낮아 회계분리가 불필요한 서비스는 유사서비스(또는 기타서비스)와 통합된다.


또 LTE서비스 이용자가 증가에 따라 앞으로는 LTE서비스에 대해서도 회계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스마트폰 서비스별 요금수익은 정액요금제와 종량요금제로 구분하고, 알뜰폰 활성화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수익 증가를 고려해 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수익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달 19일 관보에 게재하고 2012년 영업보고서 작성때부터 적용해야 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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