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남양주와 포천지역 업소들의 유해환경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두 지역 단속에서 조사대상 85개 업소 중 무려 69개 업소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 특사경)은 10월 한 달간 남양주와 포천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5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48건을 형사입건하고 21건을 행정처분 하는 등 총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학교, 보육시설 주변에서 유독성 대기오염물질 배출, 악취, 소음 유발, 폐기물 불법 소각 등 도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단속결과 A가구제조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가지 배출관을 만들거나 사업장 내 벽을 뚫어 환풍기를 다는 방식으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또 다른 가구제조업체인 B사업장과 C사업장은 소각 시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난방용 보일러에 넣어 불법으로 소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를 가공하는 D업체는 미신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의 설치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사업장 벽면에 구멍을 뚫고 환풍기를 달아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다량 배출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러한 도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환경오염유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는 경기도 특사경(031~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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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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