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의회 LH에 '맞불'···58개사업 재검토·손배청구

시계아이콘01분 0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수원=이영규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경기도내 58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이 진행된다. 또 LH가 이미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당한 사례를 색출해 손해배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LH가 도내 9개 사업에 대해 고의 중단 또는 지연해 1200만 도민들에게 심대한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일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LH가 계획하는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LH가 이미 완료한 사업은 경기도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부당한 사례를 색출한 뒤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적극 추진하고, 1200만 경기도민의 역량을 집결해 LH가 진정한 국민의 기업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강력히 견제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임채호 의원은 이날 도의회 도시환경위의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LH가 현재 경기도 33개 지구에서 5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9개 지구는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다"며 "지금 보면 오만방자하고 제 멋대로인데, 경기도지사나 도시주택실, 도의회 등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경기도의 LH에 대한 뾰족한 제재수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렬 도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에서 "사실상 제재 관련 권한은 국토해양부가 다 가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국토부의 승인사항에 대해 관리감독, 변경 등을 점검하지만 제재 수단은 거의 없다"고 대답했다.


또 "도내 11개 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로 부터)경기도에 제재 권한이 내려왔지만, 대부분 준공단계여서 제재를 해도 의미가 없고, 또 일부 사업은 (제재를 해)추진이 안 될 경우 오히려 도민들에 대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나아가 "보금자리 주택지구 역시 지구지정이나 변경협의 시 경기도 의견을 낼 수 있지만, 협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재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의원은 "LH가 추진하는 도내 9개 미진한 사업과 관련,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는데, (경기도의회가) 얼마나 우숩게 보이면 안 나오고, 건방떨면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지 모르겠다"며 "감사를 중단하고, 대책을 숙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는 이날 LH의 경기도내 사업횡포 대책 마련을 위해 감사를 중단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