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개정 지정 SOㆍIPTV 장애인방송 의무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내년부터는 시청각 장애인들도 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 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자막이나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방송은 그동안 KBS 등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지상파방송사는 지난 7월부터, 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방송을 전면 실시토록 한 것.
방통위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방송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SOㆍPP 등 유료방송사업자 중 내년부터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ㆍ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CJ헬로비전 등 61개 법인(96개 방송사업자)을 지정ㆍ공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사업자는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 연평균 시청점유율 등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다. 이들 사업자는 2016년까지 방통위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7%, 수화통역방송 3~4%의 편성목표 달성 이행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편성ㆍ제공해야하는 방송사업자는 올해 60개사에서 내년에는 153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방통위는 이번에 지정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20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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