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환경법령을 위반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61개 업소를 적발, 행정조치했다. 경기도는 또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시군 환경분야 기구 및 인력확충을 건의키로 했다. 이는 해마다 환경오염배출이 늘고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초 부터 한 달간 화성ㆍ김포시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8개 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6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적발률은 13.9%로 지난해 시ㆍ군 평균 적발률 6.1%보다 7.8%p 높다.
적발 유형을 보면 ▲무허가(미신고) 29개 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5개 소 ▲기타 7개 소 등이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54개 소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또 29개 소는 사용중지 처분을, 25개 소는 조업정지 처분을, 7개 소는 과태료 및 경고 처분키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중에 행안부에 시ㆍ군 환경분야 기구 및 인력확충을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9월 환경부에 인력확충 등을 요청한 상태다.
이는 도내 환경민원 발생이 지난 2007년 3만4162건에서 2011년 4만1436건으로 21.3% 증가, 도내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가 270건에 육박하면서 현장 단속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박신환 도 환경국장은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점검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중앙에서 인력확충을 해주면 이를 토대로 합동단속을 강화해 환경오염물질 제로화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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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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