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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오염 위반업소 6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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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환경법령을 위반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61개 업소를 적발, 행정조치했다. 경기도는 또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시군 환경분야 기구 및 인력확충을 건의키로 했다. 이는 해마다 환경오염배출이 늘고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초 부터 한 달간 화성ㆍ김포시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8개 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6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적발률은 13.9%로 지난해 시ㆍ군 평균 적발률 6.1%보다 7.8%p 높다.

적발 유형을 보면 ▲무허가(미신고) 29개 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5개 소 ▲기타 7개 소 등이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54개 소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또 29개 소는 사용중지 처분을, 25개 소는 조업정지 처분을, 7개 소는 과태료 및 경고 처분키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중에 행안부에 시ㆍ군 환경분야 기구 및 인력확충을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9월 환경부에 인력확충 등을 요청한 상태다.

이는 도내 환경민원 발생이 지난 2007년 3만4162건에서 2011년 4만1436건으로 21.3% 증가, 도내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가 270건에 육박하면서 현장 단속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박신환 도 환경국장은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점검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중앙에서 인력확충을 해주면 이를 토대로 합동단속을 강화해 환경오염물질 제로화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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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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