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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품수수' 이석현,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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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의 변호인은 "혐의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의 변호인은 "대선이 40일 밖에 안 남아서 민주당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이 의원과의 의사소통이 힘들다"며 본격 심리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심리계획과 쟁점 등을 확정하기 위해 12월6일에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지고 대선 이후 본격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석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2008년 3월과 올해 3월 선거자금 명목으로 각 3000만원, 1000만원 등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좌관 오모(43)씨도 이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관여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오 보좌관은 이 의원과 공모해 호주 부동산을 구입하며 매입대금 83만여 호주달러(한화 약 9억 6200만원)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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