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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임신·출산때 별도휴학 인정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위해 학교를 쉴 경우 일반휴학이 아닌 별도휴학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전국 국ㆍ공립대학 47곳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관련 중앙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전국 사립대 180여곳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권익위가 이 같은 안을 권고한 건 대학생이 임신을 했거나 출산했을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저출산 및 보육과 관련한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은 2009년 5조4000억원에서 올해 18조9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 등 노동자에 국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권익위는 "모든 대학이 병역복무기간은 일반휴학기간이나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임신ㆍ출산ㆍ육아는 별도 휴학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미 일반휴학을 했던 경우 재학연한을 초과해 제적당하거나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대학생의 자녀가 학교 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그간 학업ㆍ육아ㆍ취업준비 등 삼중고를 겪은 대학생의 육아고충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 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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