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알바비도 못받고 주인이…" 충격 고백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7초

"만만한 게 청소년 알바생"..알바민원 들여다보니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는 최근 일을 그만두려다 협박을 받았다. 평소 CCTV를 통해 감시당하는데다 수시로 근무시간 연장을 요구해와 그만두려고 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고용주는 A를 협박하며 계속 일할 것을 강요했다.


# 지난해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B는 고스란히 임금을 떼였다. 장사가 안 돼 임금이 밀리자 고용주는 "가게가 팔리면 준다"고 해서 B는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폐업 후 잠적한 고용주와 연락이 끊기면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주의 횡포 사례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부당해고, 폭언 및 협박과 같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관련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75건이 접수됐다. 월 평균 59건, 하루 평균 2건 가까이 민원이 접수된 셈이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이 전체의 70% 가까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 부당삭감 등 임금 관련민원이 많았으며 구제절차 등 관련해서 문의를 하거나 폭언이나 성희롱ㆍ부당해고 등 고용주의 횡포에 대해 직접 민원을 접수한 일도 여럿 있었다.

권익위는 "임금과 관련한 민원이 전체의 90%로 가장 많다"면서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아르바이트생이 관련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시정시지를 받은 후 해결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상대적 약자입장인 아르바이트생이 불이익을 우려해 고용주가 횡포를 부리더라도 그냥 참거나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고용주의 횡포나 착취에도 그냥 참고 일했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나왔다.


권익위는 "청소년 시기부터 아르바이트가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교에서 근로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고용주도 일정시간 이상 노동법ㆍ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교육토록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분석결과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