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병원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특정 약국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병원 후문에 약국을 지정해 놓고 의사와 간호사가 진료받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했다. 이 병원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안내문에도 특정약국의 이름을 써주면 반드시 해당약국에 가도록 표시까지 했으며 다른 약국에는 해당 약이 없다며 환자를 설득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병원이 특정 약국과 불공정 담합행위를 한 의혹이 확인됐다"며 "이같은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라고 설명했다.
약사법은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경찰청으로 이첩해 수사하도록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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