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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영화관 폐업시 의무신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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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영화상영관을 폐업한 후에는 해당 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 따라 문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손질해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영화상영관을 신규로 개관할 때만 등록의무가 있고 폐업신고 의무는 없었다. 이로 인해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접고 행방불명된 경우 제3자가 같은 장소에서 상영관 등록을 할 수 없어 그간 관련민원이 발생해 왔다. 해당 관청이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영화관을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수 있게 한 규정 역시 등록관리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영화관 영업이 폐지됐으나 등록사항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영화관을 등록한 후 영업하게 돼 같은 곳에 2개의 행정허가가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폐업한 영화관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새로 개관하는 영화관이 등록절차를 밟지 못하는 제도적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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