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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가 배상하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부산지법 민사합의5부(조양희 부장판사)는 40여년 전 군에서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최 모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밝혔다.

1971년 1월 육군에 입대한 최 씨는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으나 부대 지휘관들이 이를 묵인해 입대 6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은 이 같은 사실을 은폐했다가 2009년 최 씨 유족의 신청으로 이뤄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최 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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