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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행위 뿌리 뽑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하도급 직불제 실시,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주요 내용으로 담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가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으로 남아 있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북구,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행위 뿌리 뽑는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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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토록 함으로써 건설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 이를 통해 구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강북을 구현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앞으로 강북구과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는 ▲하도급 직불제 실시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시행에 따라 원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지연지급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이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하도급 직불제’가 실시된다.


또 그동안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이중계약, 부당특약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하도급 관련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쌍방이 수평적·협력적 거래관계 속에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원도급자 권리 남용을 차단하고 계약서에 불리하게 작성되던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정 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에 따라 종전 하도급 지위에 있어 계약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전문건설업체가 부계약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강북구는 하도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구청 감사담당관 내에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901-6025)’를 설치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는 올 한해 임금체불, 장비대금 지연지급 등 총 6건, 4135만7000원을 접수해 모두 처리완료하며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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