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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치료보장' 광고랑 다를 경우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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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김모씨(55)는 지난 2010년 '말기의 퇴행성 관절염도 5개월 정도면 수술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해당 병원에서 약 800만원의 진료비를 지불하고 한방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18개월 동안 진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치료보장 광고만 믿고 찾았다가 진료비만 낭비하게 될 경우 "치료효과가 없다면 (해당병원은)전원조치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치료보장광고(만성 퇴행성 관절염도 치료)를 믿고 장기간 한방진료를 받으며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게 병원 측이 진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환자가 한방치료를 원했더라도 진료과정 중 치료의 한계점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자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조치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병원이 일간지와 홍보용 전단지를 통해 '말기의 관절염도 5개월 정도만 지나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치료효과를 보장한 점을 지적했다. 병원 측이 보장한 5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13개월 동안 효과없는 처치를 반복해 환자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이 기간 동안의 진료비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의료분야와 같은 전문분야의 경우 환자들이 스스로 광고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워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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