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폭 완화한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도내 2만2000여 개 업체가 수혜를 보고, 26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과 후생복지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40%의 건폐율을 60%로, 용적률 100%를 200%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의원에게 최근 제출했다. 박 의원은 법률 개정안 검토를 거쳐 11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기업정책과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 규제로 공장증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신축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컨테이너 박스를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열악한 공장시설 및 후생복지시설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현재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있었던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준농림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200%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장건폐율 및 용적률이 완화되면 경기도 2만2030개 업체가 수혜를 받고, 26만2719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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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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