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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간부 성매매혐의 군검찰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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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 조사본부는 30일 국군기무사령관 예하부대 간부 2명을 성매매 혐의로 군 검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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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본부의 수사결과 기무사 예하부대의 A중령과 B준위는 2010년 6월 술집 여종업원과의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민간인 친구 2명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위장해 대신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기무사는 올해 5월 자체 감찰조사를 통해 사건조작 사실을 밝혀내고도 '대외노출시 부대위상 실추'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해당자를 원래 소속된야전부대 원대복귀 등의 인사조치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이와 함께 A중령 등의 범죄행위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기무사령관에게 범죄혐의 대상자에 대한 자군 원대복귀 등의 인사조치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건의한 기무사령부의 대령 2명과 중령 1명도 징계조치토록 했다.

또 조사본부는 횡령혐의로 C중사를 업무상 횡령 및 군무이탈 혐의로 군검찰에 이첩했다. 다른 기무사 예하부대의 C중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부대 예산을 무단 인출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후 다른 예산을 전용해 돌려막는 수법으로 45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가 상급자인 E원사에게 발각됐다.


기무사는 C중사도 '자살 우려에 따른 신병관리 애로' 등을 이유로 사법처리하지않고 자군 원대복귀로 종결 처리했다. C중사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E원사도 직무유기 및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군 검찰에 이첩했고, 횡령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부대장(대령)은 기무사령부에 징계 의뢰했다.


기무사는 또 다른 예하부대의 D중령이 지난달 1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보직해임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군 원대복귀 조치만 취해 군검찰에 이첩했다.


군내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기무사의 간부들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를 받아 군 검찰 이첩 및 징계조치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기무사 간부의 범법 행위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배득식 기무사령관은 김관진 국방장관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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