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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킹수사... 아직 남은 의문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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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킹수사... 아직 남은 의문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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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결국 '꼬리 자르기식'수사라는 논란만 키웠다. 31일 국방부 조산본부 권태석(육군중령) 수사 3과장은 국군 기무사요원의 조선대 기모교수 이메일 해킹사건에 대해 "상급자와 상급부대 연관성은 없다"며 결과를 발표했지만 아직 의구심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총 4명. 서울 송파구 소재 방첩전문 210부대 한모 군무원, 광주.전남기무부대 소속 한모 원사, 김모 군무원, 장모 중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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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한 원사는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조선대 기교수가 군 교육기관이 있는 전남 상무대를 출입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 같은부대 김모 군무원에게 인터넷을 통한 신상자료 수집을 부탁했다. 이에 김 군무원은 210부대 소속 한 군무원을 통해 기교수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장보중사와 광주의 한 PC방에서 기교수 이메일에 접속해 689건의 자료를 다운로드 했다.

▲수사착수전 모든 자료삭제..수사 미리 인지(?)= 조선대 기모교수가 자신이 해킹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은 지난 9월 5일이다. 이후 같은달 15일 육군 31사단 헌병대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자료를 다운받은 김 군무원과 장중사는 전날인 14일 해킹에 이용한 '다음'메일 계정을 폐쇄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기존의 기록을 모두 지워버렸다.


국방부조사본부가 육군 31사단 헌병대에서 수사를 넘겨받은 날짜는 지난달 19일이다. 하지만 해킹을 의뢰한 한모 군무원도 사건이첩을 먼저 눈치채고 노트북 사용기록을 18일 모두 삭제해 버렸다. 수사대상자들이 '윗선 꼬리자르기'를 위해 먼지 조치를 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문서상으로는 지시에 대한 증거가 없다. 하지만 구두지시는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해킹프로그램 기교수에게만 사용했나= 김모 군무원에게 해킹의뢰를 받은 한모 군무원은 사이버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군무원은 지난 8월 29일 송파구 A커피숍에서 기교수 웹하드에 접속하기 위해 민간인 김모씨의 아이디를 도용해 해킹프로그램을 발송했다. 또 지난달 18일에는 파일삭제 전문프로그램(BC WIPE)를 사용해 자신의 노트북에 담긴 모든 기록을 삭제한 후 자수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군 안팎에서는 "수사를 위해서 보유한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며 "이런 프로그램을 기교수에게만 사용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군당국 수사의지 있었나= 헌병 수사관들이 주축이 된 국방부 조사본부가 평소 경쟁 관계로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은 기무부대를 수사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사본부는 기무부대 내부자료에 대한 접근도 제한적이었다. 기무가 내놓은 결재문서와 컴퓨터 기록만 살펴봤을뿐 송파와 광주부대의 지휘계통에 있는 관련자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애초 조사본부에 수사를 맡긴 자체가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조사본부 권 과장은 이번 사건을 기무에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 원사를 조사하면서 여러 차례 진술을 확인하고 설득하고 각종 방법을 동원해 심리수사를 했다"면서 "말로 전달한 건 제가 검증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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