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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민간사찰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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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민간사찰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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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조선대 기광서 교수의 이메일 해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기무사령부가 수십대의 경찰전산망 조회 단말기를 이용해 별다른 통제 없이 신원조사를 벌여온 사실이 군 검찰 수사 결과 처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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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말기로는 민간인의 주민등록번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기무사 내에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회가 통제 없이 이뤄진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은 현역군인 2명에 대해 해킹을 한 혐의로 송파지역 기무부대 소속 한 모(35) 군무원을 25일 기소했으며 이를 지시한 혐의로 송 모(34) 소령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무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원조회를 위해 설치된 장비는 경찰전산망 장비로 전국 기무부대별로 1대씩 설치돼 있으나 군기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다”면서 “사용 인원이 제한적이며 엄격한 통제하에 사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군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직권남용죄로 광주지역 기무부대 한모(47) 원사와 김모(37) 군무원, 장모(35) 중사도 함께 구속했다.


논란이 됐던 상부지시 여부와 관련해 군검찰 관계자는 "철저히 조사했지만 상부지시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포털 이메일 계정 삭제 및 휴대전화 교체 등은 개인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입증이 불가능했다"면서 "PC 교체 여부도 기무사령부 자체 교체계획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 기 교수의 ID로 조선대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웹하드에 저장된 파일 689건의 자료를 가져가고 이메일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 교수가 상무대에 출강하면서 영관 장교들과 접촉해 기밀을 수집한다는 첩보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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