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로엔케이가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4회차,5회차) 후 철회했다며 공시번복을 이유로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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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기자
입력2012.10.29 18:06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로엔케이가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4회차,5회차) 후 철회했다며 공시번복을 이유로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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