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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로즈 구단, 우리담배와 후원금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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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히어로즈 야구단과 스폰서 계약을 한 우리담배가 명예실추를 이유로 스폰서 표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고 해서 후원금 지급까지 중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히어로즈가 우리담배를 상대로 낸 24억원대 후원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히어로즈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에 당초 약정한 시기보다 7일 늦게 가입비 분납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스폰서 계약이 해지 될 정도로 우리담배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담배가 일정 기간 후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구단 명칭 등에서 '우리' 표기 중단을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구단 명칭, 유니폼, 헬멧 등에서 표기를 중단한 것일 뿐 히어로즈는 후원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담배는 지난 2008년 2월 히어로즈와 명칭과 유니폼 등에 '우리'라는 기업명을 넣어 사용하는 대신 3년간 매년 70억원의 후원금을 내는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담배는 2008년 2월부터 9월까지 모두 52억원을 지급했고, 그 뒤 히어로즈와 한국야구위원회 사이에 가입금 분납금 분쟁이 붉어지자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전했다.


히어로즈는 우리담배의 요청에 따라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 표기와 로고를 삭제한 뒤 약속한 나머지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스폰서 계약이 2008년 8월 헤지된 것으로 보고 히어로즈가 후원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우리담배 측이 히어로즈에게 후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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