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은 지난 9월 11일자「안원구 前국세청 국장, 파면취소 소송 패소」라는 기사를 통해 안원구 전 국장이 지난 2006년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 징역 2년 및 추징금 4억원이 확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안 전 국장에 대한 확정 판결 중 보도에 언급된 '세무조사 무마의 대가로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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