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본지는 지난 2월 23일자 '檢, 골드만삭스 'CDO 사기판매' 의혹 무혐의'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가 'CDO 사기판매'로 고소당한 골드만삭스 본사 직원 박 모씨 등 9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관계자가 "골드만삭스가 호가를 제시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검찰이 "CDO 사기판매'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골드만삭스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으며, 현재 해당 고소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계속 수사 중임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준영 기자 for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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