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9일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주식 취득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해당 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지난 7월6일 유진기업 등에서 하이마트 주식 65.25%를 사들이기로 하고 공정위에 신고한 뒤 승인을 기다려왔다.
약 석달에 걸친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가전제품 유통시장을 가전 양판점과 제조자 직영 및 전속 대리점, 가전전문점, 대형마트의 가전매장 등으로 한정했다. 백화점 가전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 무점포 유통채널 등은 대상에서 뺐다.
하이마트 같은 가전전문점의 지리적 시장 범위는 각 점포의 반경 8km 이내로 상정했다. 대형마트의 가전매장별 지역시장은 각 점포의 반경 5km(대도시권 외 지역은 10km) 이내로 봤다. 이런 기준에 따라 시장을 살핀 공정위는 "롯데마트와 하이마트가 서로 경쟁하는 지역이 38곳으로 간추려져 이들 지역을 중점 심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역별 시장점유율 증가도와 경쟁 점포 사이의 거리, 매장 규모 등을 검토한 뒤 롯데쇼핑이 하이마트를 인수해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없다고 결론냈다.
소비자 설문조사도 참고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는 롯데마트보다 다른 경쟁사와 경쟁하는 정도가 높았다"면서 "온라인시장을 통한 가전제품 구매가 늘고 있다는 점도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합병 이후 롯데마트로 가전제품 구입 고객이 유인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경쟁마트를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마트 매출에서 가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약 6.5%)는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다만 "유통 강자인 롯데가 하이마트를 인수해 협상력이 강화된만큼 납품업체에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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