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박근혜 측 '정수장학회 강압' 고법 판결에 "법원 존중"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7초

야당 공세 견제하며 신중한 반응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고(故) 김지태씨가 부일장학회를 설립하려고 산 땅을 국가에 '헌납'한 것은 국가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부산고법의 판결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측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선 공보단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산고법 판결에 대해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런 판결은 이미 있었고 이에 대해 이런저런 입장을 (박 후보가) 많이 얘기해왔다"고 말하고 "민주통합당이 이번 판결을 두고 (캠프 인력을) 총동원해서 (공격)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세를 견제했다.


박 후보는 지난 21일 정수장학회 논란에 관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때 '법원이 헌납의 강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실제 판결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해 논란을 낳았다.

박 후보는 당시 최필립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사회 명칭 개정 등을 권유하는 선에서 입장을 밝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산고법은 이날 김지태씨 유족이 낸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은 다만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며 김씨 유족의 소송 자체는 기각했다.


부산고법은 또한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었지만 이미 시효(10년)가 완성된 점도 소송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