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선이 두 달도 안 남은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상호 공조 및 견제 구도가 묘하게 펼쳐지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주요 현안에 있어서 박 후보를 압박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가하면 향후 단일화 과정을 염두에 둔 듯한 견제도 늦추지 않고 있다.
박 후보는 주로 당 차원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를 동시에 견제하고 검증하며 맞서고 있다. 박 후보 대 문ㆍ안 후보라는 1대2 구도가 큰 틀에서 자리를 잡고 문ㆍ안 후보는 별도로 긴장관계에 놓인 것이다.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28일 투표시간 연장과 정수장학회 이슈로 박근혜 후보를 동반 압박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열린 '투표시간 연장 국민행동 출범식'에 참석해 "(국민은) 국민청원법에 의거해 정부에 투표시간 연장을 공식 요구할 수 있다"며 "40년 동안 꼼짝도 않는 투표시간을 이제 국민이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안 후보는 또 "선거법을 한 줄만 고치면 되는데 국회에서 몇 년째 이 법안이 잡혀있다"며 "투표시간 연장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유권자에 대한, 휴일에도 근무하는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는 100%대한민국을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진심이라면 100% 유권자에게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선거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투표 시간 연장에 부정적이다. 표면적으로는 비용 문제나 제도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들지만 실제로는 투표 시간이 연장되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보수 정당에 불리하다는 계산 때문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안 후보 측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투표 마감시한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두 시간 늘리는 국민입법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문 후보 측은 정수장학회 문제로 박 후보를 공격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김지태 씨의 부일장학회 증여 의사 표시가 국가기관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부산고법의 판결과 관련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히라고 촉구했다.
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산고법이 정수장학회가 당시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강제 헌납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국가의 강요와 강박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또 "정수장학회에 얽힌 역사적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는 만큼, 박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다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문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대전시당ㆍ충남도당ㆍ세종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국민이 정치를 불신한다고 해서 정치 자체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며 "제 기능을 못했다고 정당과 정치를 축소시키는 것은 결코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의 이런 발언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중앙당 폐지 및 축소 등이 뼈대인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견제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정치쇄신 논의의 주도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문 후보와 안 후보를 각각 NLL 논란과 논문표적 의혹으로 동시에 공격하고 있다. 이상일 대변인은 NLL 논란에 대해 남북 공동어로구역설정을 제안한 문 후보를 향해 "NLL에 대한 자신의 그릇된 인식을 호도하기 위해 서해 공동어로구역 문제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NLL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물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문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자신이 먼저 답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도 부각되고 있다. 서울대는 오는 31일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안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상일 대변인은 "안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만큼 서울대가 표절 시비를 가리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1993년 안 후보가 서울대 의대 학술지에 논문 제2저자 자격으로 실은 논문이 제1저자였던 A씨의 1988년 석사학위 논문과 거의 같은 재탕 논문인 데도 2011년 안 후보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채용될 때 그 논문을 주요 연구업적으로 제시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1991년 서울대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안 후보의 논문이 2년 전에 쓰여 진 같은 학과의 B교수 논문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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