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9·10 내수활성화 대책 이후 9월 국내 승용차 판매가 1년 새 22% 이상 늘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효과를 봤다는 얘기다. 재계가 건의한 103건의 개선과제 가운데선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중소기업 확대 등 27건이 처리됐다. 무역보험 한도 확대 등 73건은 재계의 요구대로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오전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9·10 내수활성화 대책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소득세 징수율 인하와 조기 환급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기관은 대개 조치를 마쳤고, 10월 안에 87%의 공공기관도 환급을 끝낼 예정이다. 국세청은 100대 기업 중 42%,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53%가 9월까지 근로소득세 과다 징수분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은 19일 현재 전년대비 1.6%포인트 오른 67.2%를 기록해 목표치를 충족했다. 중소·벤처투자액 규모도 하반기 목표치(5800억원)의 67%에 이르는 3900억원이 집행됐다.
정부 산하기관의 전국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해선 18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정부는 60개 공공기관의 이전 촉진을 위해 부동산 매각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재계가 건의한 103건의 개선과제도 대부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는 지난해 2400억원에서 올해 4000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5000억원까지 확대된다.
더불어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중소기업을 확대했고, 평동산업단지의 외국인투자지역은 임대보증금을 분납할 수 있게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민간개발사업 시행자는 자격 요견을 완화했다. 수출입은행은 선박 제작금융 지원한도를 종전보다 5000억원 늘렸고, 신용보증 한도도 확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무역보험 한도가 종전보다 20조원 늘어나고,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8배 이상 늘린다. 여수산업단지의 녹지비율 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이외에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설치를 허용하고, 레저용 요트나 보트 면허를 쉽게 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영업신고 조건도 완화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