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SK브로드밴드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주식명의개서를 정지한다고 26일 공시했다.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다음달 11일부터 16일까지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오주연기자
입력2012.10.26 09:04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SK브로드밴드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주식명의개서를 정지한다고 26일 공시했다.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다음달 11일부터 16일까지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