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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별종목 공매도 제한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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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목 공매도 수량과 신용융자 잔고 지나치게 높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일부 공매도 수준이 과도한 개별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한다. 일부 정치테마주 등의 경우 공매도 거래가 많은 동시에 신용융자 잔고가 높아 가격 급등락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별종목의 공매도를 제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25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와 신융융자 잔고가 지나치게 높아 가격등락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개별종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누적 공매도 수량 상위 6개 종목 중 3개 종목의 신용융자 잔고율이 6% 이상이고, 이중 2종목은 무려 8%를 넘는다. 또한 이들 3개 종목 모두 최근 급등락하고 있는 정치인 관련 테마주에 해당돼 시장 혼란을 확대시킬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현행 규정상 유가증권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최근 20일간 전체 거래대금대비 차입공매도 전체 거래대금 비중이 5%를 넘는 경우 개별 종목의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3%를 넘으면 규제가 가능하다.

또한 발행증권총수대비 공매도 잔고비율(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제를 통해 보고된 잔고 비중)이 최근 20일 평균 5%(유가증권시장)를 넘는 경우에도 규정상 규제가 가능하다. 이또한 코스닥시장 종목은 3%만 넘어도 규제할 수 있다.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지금까지 개별종목의 공매도를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바로 개별 종목의 공매도를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주가 하락률이나 변동성 등을 고민해서 제도 등을 더 다듬어 한국거래소 등과 협의해 개별 종목 공매도 규제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18일 기준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유로 금융위에 보고된 공매도 잔고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현재 종목별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의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공매도 잔고는 지난 8월말 5조2000억원에서 9월말 5조4000억원까지 증가한 후, 이달 들어 조금 더 늘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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