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해킹된 개인정보를 사들여 이를 영업에 이용하던 대부업자와 법률사무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양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대출중개업자로 일하며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 15만여건을 대부업체나 법률사무소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컴퓨터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돈을 벌 목적으로 1200여만원에 사들였다.
양씨는 사람들이 잘 받지 않는 ‘070’번호 대신 일반 핸드폰 번호로 사무실 번호를 조작한 뒤 확보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대출을 중개해 수수료를 받아 챙기거나 상담내용을 정리해 변호사 사무실에 팔아 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법률사무소 직원 박모(31)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킹된 개인정보 52만여건을 666만원에 사들인 뒤 이를 영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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