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철)는 23일 안철수 대통령선거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MBC가 지난 1일 안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이 서울대 서 모 교수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사건과 무관한 논물을 표절 대상 논문처럼 제시하고 방송을 불과 2시간여 앞둔 시점에서 안 후보 측에 해명을 요구해 사실상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매우 민감하고 전문적인 사안을 다루면서도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소개하지 않고 의혹제기 위주로 방송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의위는 MBC-AM의 ‘뉴스의 광장’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4일 ‘조사방법’을 누락한 채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앞서 3월 여론조사 필수고지항목 중 일부를 누락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은 데 이어 여론조사 보도 규정을 재차 위반해 내려진 조치다.
채널A의 시사토크 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 시점 등 대선에 관해 역술인과 대담을 나누며 “제가 이렇게 기운을 느껴보니까 아마도 지금 세 분은 끝까지 완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와 같은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대선과정을 예측하는 방송을 해 ‘경고’를 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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