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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김기식 "공정위 과징금, 일감몰아주기 부당이익의 30%"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5초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간 계열사에 지원해주는 금액 대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적다는 의미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공정위는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 총 16건을 적발했으며 그 중 13건에는 과징금 부과, 3건은 시정명령, 1건에 대해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의결건수는 올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기식 의원은 "지난 5년 간 기업들이 부당내부거래로 계열사에 지원한 금액은 4455억원이었고 공정위가 이들에게 매긴 과징금은 1297억원"이라며 "과징금 비율이 지원금액 대비 평균 29.1%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은 지원한 기업에 대한 제재만 있고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규정이 없다"며 "이 때문에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재벌총수일가는 부담을 지지 않는 제도적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위가 제재한 신세계의 경우, 계열사에 지원한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에만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고 부당지원을 받은 신세계 SVN과 조선호텔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들은 62억원 가량의 부당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기식 의원은 "과징금이 부당이익보다 낮고 수혜기업은 처벌되지 않는 문제는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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