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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이상 근로시간 줄여 은퇴시기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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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이상 근로시간 줄여 은퇴시기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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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퇴직 시기를 늦추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고령자, 준고령자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임금을 덜 받는 조건으로 근로 시간을 줄여 퇴직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난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삶의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베이비부머는 만 1년 이상 근무한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덜 받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에서 3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장년 등을 채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회통념과 기대수명에 부합하도록 고령자ㆍ준고령자 명칭을 장년(長年)으로 변경된다. 1991년 법제정 이후 고령자(55세 이상) 및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연령 기준이 변경되지 않아 현재 사회통념 및 기대수명(2009년 기준 80.3세)과 괴리나 너무 커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으로 장년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인생 2라운드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실업상태에 있는 장년 등과 일자리 나누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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