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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에 교육·생활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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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새벽인력시장의 미취업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생활안정 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동절기 기간에 새벽인력시장의 미취업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화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들에게는 하루 수당 2만원씩이 지급되고, 수료 후 고용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고용부는 건설일용근로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 자금을 빌려주는 대부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며 대상은 2만명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적립 퇴직공제금의 50% 내에서 무이자로 대여해 준다.

또한 고용부는 새벽인력시장 인근에 위치한 센터를 선별해 건설 특화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건설일용근로자 1만명을 집중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취업상담을 강화한다. 새벽인력시장 인근 고용센터에서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채용행사도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오는 23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해외 취업박람회'와 월드잡 사이트를 활용해 해외취업 일자리 정보도 제공한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텐트·난로·온수 등이 제공되는 새벽인력시장 간이쉼터 6개소가 확충된다.


민간을 통한 취업지원도 활성화된다. 유료 직업소개사업자에 소개비 절반을 지원하는 근로자 대상을 당초 2만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퇴직공제금을 48개월 이상 적립한 근로자 가운데 동절기에 창업 또는 타업종 취업시 퇴직공제금에 추가해 특별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이는 500명에게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와 외국인력 유입 등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동절기를 감안할때 이들을 위한 특단의 취업지원 대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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