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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협회, 김연경 1년 기한 국제이적동의서 발급 확정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김연경(페네르바체)이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고 1년간 해외해서 뛸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박성민 배구협회 부회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연경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1년 기한의 ITC를 발급하기로 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대한체육회와, 배구협회, 한국배구연맹(KOVO), 흥국생명 등 4대 관련 단체의 긴급회의를 통해 마련된 확정안이다.


박 부회장은 "현 KOVO 규정상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 3개월 안에 해외진출과 관련한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KOVO는 해외진출과 관련한 현행 규정을 다른 스포츠 종목 및 해외 규정 등을 고려해 조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 임대 신분으로 1년간 터키에서 활약한 뒤, 추후 해외이적 문제를 재논의 할 수 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FA자격 취득 여부는 향후 개정된 KOVO 규정을 검토한 뒤 소급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부회장은 "현행 KOVO 규정상 김연경을 FA신분으로 풀어줄 수는 없는 문제"라며 "FA제도 개선은 다른 스포츠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타당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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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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