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21일 "지난 추석 기간(9.10~9.28) 동안 전국 2547곳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체 10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역검사본부는 이 중 미표시 83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표시 17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특히 검역검사본부는 중국산 냉동조기와 갈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15톤, 1억5천만원 상당) 인천과 경기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J모씨를 입건했다.
J모씨는 일반 소비자들이 중국산 냉동조기와 갈치에 대해 원산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영광굴비 3820Kg(2000만원 상당)와 제주갈치 1만2200Kg(1억3000만원 상당)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해 올해 초부터 10개월 동안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상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 보호와 수산물 가격안정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며 "특히 수산물 전문음식점에 대해서는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 위반 사항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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