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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영업시간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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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코스트코가 신청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가 (주)코스트코코리아에서 신청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트코는 지난 9월 21일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 중랑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인정된다.


이에대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주)코스트코코리아가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11일 '기각'결정 해 이에 대한 결정문을 12일 송부했다.


코스트코코리아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한 본안심판은 다음달 또는 12월 중 심리할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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