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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영업시간 제한 부당' 중랑구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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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으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가 지차체를 상대로 결국 법정다툼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는 서울 중랑구청 등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중랑구는 지난 5월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2·4번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하도록 정했다.


코스트코는 "유통산업발전법은 해당 지자체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때에 관련 이익들을 비교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조례에서 재량의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코스트코는 지난 12일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5곳이 강동구를 상대로 이긴 판결을 인용했다.


법원은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등 5개 대형마트가 "조례로 정한 영업규제 등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한 것은 공익상 필요한 때에 이와 관련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부여한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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